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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품후기

근로자의 날 쉬는 곳 5월 1일 노동절

by 두리뭉실이 201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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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쉬는 분들도 많이 계실 듯하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이날은 국제적으로 노동자를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로 129주년을 맞이했다고 한다. 1994년부터 시행된 근로자의 날! 이날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을 알아보자.


먼저 은행은 쉰다. 

은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이날 모두 스톱이다. 보험사 및 증권사도 휴무다. 그러니 은행 업무와 관련된 것은 다음 날로 미루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입출금이나 ATM 사용은 가능하다. 주말과 같다고 보면된다.


은행을 제외한 관광서는 모두 문을 연다. 

우체국이나 시청, 구청과 같은 모든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가 시행된다. 그러니 관공서 관련 업무는 모두 가능하다. 택배도 모두 정상 근무가 이루어 진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만 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학병원이나 국공립 유치원 등 모두 정산 업무가 이루어 진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만 사실 모두 쉬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라면 쉬는게 맞긴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쉬지 않는 근로자가 훨씬 많다. 그러나 이 모두를 걸러낼수 업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 날은 법정 휴일이고 공휴일이 아니지만 일부 다양한 곳에서 휴일 요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레스토랑 같은 곳에 주말 식사 요금을 받는 경우 같은 것들을 말한다. 주차요금같은 것도 마찬가지.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다 싶이 이 모두를 규제하는 것에 한계다 있다고 한다. 언젠가는 법적으로 확실해질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일단 지금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기에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주말 근로수당을 받게 될까?(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그건 진짜 업체마음대로 인듯하다. 원래는 주말 수당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당연한 권리인데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다. 법정 공휴일이라면 몰라도 이날은 법정 휴일이라서 공휴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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