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요즘 청년들을 위한 통장이나 제도가 엄청 많이 보이네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말해볼까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통장 가입자가 한달에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 돈나갈 곳 정말 많잖아요 돈모으기 힘든 분들은 이런 사업을 이용해보시면 목돈을 빠르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부산에서 한 부기통장이나 내일채움 등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더블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적금이 더러 있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업 창업 청년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격여부가 궁금하다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더욱 정확하게 대상자를 구분해보면,
차상위이하이냐 차상위초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 18일 ~ 8월 5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날에 신청하면 됩니다!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정부에서 공개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질의응답>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 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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