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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품후기

2020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상세보기

by 두리뭉실이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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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았다. 가장 먼저 달력을 보며 올해는 얼마나 쉴 수 있는지 공휴일 체크 하기 바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날인 공휴일 외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대체공휴일이란?

대체휴일제라고 한다. 이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휴일(일요일 포함)이 겹치면 다른 날에 하루 더 쉬도록 하는 제도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설연휴나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포함)과 겹치게 되면 연휴 바로 다음으로 오는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된다.

쉽게말해 설연휴와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나 다른 법적 휴일과 겹치게 되면 바로 다음으로 오는 비공휴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이다.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을 제외하고 이밖에 다른 공휴일은 일요일이나 다른 휴일에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0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올해 2020년 1월 설연휴가 바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020년 설날 연휴는 1월 24일 금요일부터 1월 26일 일요일까지인데 일요일이 설연휴에 포함되는 바람에 그 바로 다음날인 2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다. 대체공휴일에는 모든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2020년 올해 총 공휴일 수는 67일이고 대체공휴일은 한번 있다.(설연휴)

2020년 추석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가 추석연휴로 다른 휴일과 겹치는 구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어린이날도 5월5일 화요일임으로 겹치는 휴일이 없다.




2020년 월차 연차 언제쓰면 좋을까?

설날연휴 앞뒤로 월차나 연차를 쓰게되면 총 5일 이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박 5일이면 가까운 국내여행은 물론이고 아시아안에서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4월 15일은 국회의원선거로 빨간날이다. 이날은 수요일이기때문에 앞에 월화에 월차나 연차를 연달아 쓸수 있다면 4월 11일 토요일~4월 15일 국회의원선거날까지 4박 5일을 쉴 수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화요일이기때문에 앞에 월요일에 월차나 연차를 쓰게되면 5월 2일 토요일부터 5월5일 화요일까지 3박 4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30일은 수요일이다. 만약 그 주의 월화에 월차나 연차를 연달아 이틀을 쓰게되면 무려 8박9일을 쉬는 어마어마한 휴가가 발생한다. 

9월 26일 토요일부터 10월 4일까지 쉴 수 있다. 대부분 회사에서 이런 편의를 봐주진 않겠지만 혹시나 가능하다면 추석 앞에 있는 월요일 화요일에 모든 월차 연차를 쏟으면 대박이다.

마지막으로 12월 25일 성탄절은 금요일이기에 12월 24일 목요일이나 12월 28일 월요일에 월차 또는 연차를 쓰게되면 3박 4일의 휴무가 주어진다. 월차 연차를 잘 쓰게되면 대체공휴일 부럽지 않는 긴 휴무를 즐길 수 있다.

2020년 모두 대박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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