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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넷플릭스 약관시정 요금관련

by 두리뭉실이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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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넷플릭스는 요금인상에 있어서 고객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한다. 동의가 이루어진 고객만 다음달 자동결제가 된다. 이는 20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넷플릭스 요금은 다음과 같다. 넷플릭스 멤버십에 따라 금액과 동시접속 인원, 화질 등이 다르다. 베이직은 한명만 접속 가능하고 SD화질로 무제한 감상이 가능하며 월 9500원이다. 스탠다드는 월 12000원으로 동시에 2명이 접속이 가능하고 HD화질 이용이 가능하다. 프리미엄은 4명이 동시접속할 수 있고, UHD 화질 감상이 추가된다.




2020년 1월 15일 넷플릭스 약관시정 확실시 되었다. 이제는 넷플릭스는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마음대로 요금 변경을 할 수 없게 조치되었다. 넷플릭스 이용 멤버십 금액이 그렇게 싼것도 아닌데 그간 통보만 하고 금액을 슬그머니 올려왔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넷플릭스 약관을 수정하기로 되었고 앞으로는 넷플릭스가 고객 동의 없이 통보만으로는 금액을 올릴 수가 없다. 이전에는 통보만 하고 통보된 날짜 이후 자동결제로 올라간 멤버십 금액으로 곧바로 시행이 되었었다.






하지만 이제 고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를 한 고객에 한에 요금 인상 부분이 적용되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것은 오는 2020년 1월 20일에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밖에 개인정보 유출되는 피해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6개의 불공정약관을 고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약관 시정은 전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최초로 OTT분야 사업자 약관을 시정함으로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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