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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세금 얼마나 내야할까

by 두리뭉실이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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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이는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2020년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동물복지 기금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 관리, 동물보호센터, 동물관련 전문기관 설치 또는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맞춰 동물보호 복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선진국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 또는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한다. 앞으로 강아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여 시행하고 그에 따른 동물복지의 긍정적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얼마일까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반려동물이라는 기준에 있어서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지 등 앞으로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 많다. 

가장 많은 반려동물은 아무래도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이지만 요즘은 곤충이나 파충류, 물고기, 고슴도치, 햄스터 등 그밖에 다양한 포유류를 가정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양육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적용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유기하거나 죽이거나 몰래 양육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게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로 인해 확실히 동물복지에 도움이 되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좋겠지만 처음 시행되는 사항인 만큼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무조건 선진국처럼 하자라기 보다는 선진국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두어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는지 얼만큼 동물복지 퀄리티를 올리고 있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동물을 죽이면 2년 이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바뀌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내용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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